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7.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0. 23:00 경 위 D 모텔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G 대화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