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7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나 선정자 B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