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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69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AW, 망 AX, 원고 N, S, 망 AY, 원고 W, AC, AM, AR(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1964. 9. 5. ‘국가를 변란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동지들을 규합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AZ(이하 ’AZ‘이라고 한다)을 창립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가, 1964. 10. 16.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 등) 제1항 위반혐의 등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및 2심 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죄명 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선고 64고13663,16042, 65고365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 65노69판결) 1 AW 반공법위반(찬양,고무등)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징역3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의점은 무죄) 징역3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의점은 무죄) 2 AX 반공법위반(찬양,고무등) 반공법위반(편의제공) 무죄 징역1년 3 N 반공법위반(찬양,고무등) " " 4 S "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5 AY " " " 6 W " " 징역1년 7 AC "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8 AM " " " 9 AR 반공법위반(찬양,고무등) 반공법위반(편의제공) " 징역1년 피고인 체포일 영장발부일 불법 구금일수 1차석방일 재구속일 2차석방일 구금기간 (일) 1 AW 1964. 7. 30. 1964. 8. 1. 1967. 8. 25. 1,122 2 AX 1965. 7. 24. 1965. 7. 29. 5 1965. 1. 20. 1965. 5. 29. 1965. 12. 14. 381 3 N 1965. 7. 23. 1965. 7. 29. 6 1965. 1. 20. 1965. 5. 29. 1965. 12. 14. 382 4 S 1965. 7. 22. 1965. 7. 29. 7 1965. 1. 20. 183 5 AY 1965. 7. 24. 1965. 7. 29. 5 1965. 1. 20. 181 6 W 1964. 8. 6. 1964. 8. 7. 1965. 1. 20. 1965. 5. 29. 1966. 1. 3. 388 7 AC 1965. 7. 24. 1965. 7. 29. 5 1965. 1. 20. 181 8 AM 1965. 7. 24. 1965. 7. 29. 5 1965. 1. 20. 181 9 AR 1965. 7. 23. 1965. 7. 29. 6 1965. 1. 20. 1965. 5. 29. 1965. 12. 14. 382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