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미간행]
주식회사 한올테크놀로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2인)
2016. 2. 25.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라 한다) 사이의 2010. 4. 1.자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Added Reseller)계약을 위반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에 관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에 관한 같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소 중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복제, 배포, 전송 등’ 중 ‘등’에 대한 정지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각 패소부분(다만, 원고는 위 소 각하된 부분 제외)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되, 위 소 각하된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14면 아래에서 4행의 “없으면”을 “없고,”로 수정
나. 25면 9행의 “이는”을 “이 경우”로 수정
다. 26면 아래에서 4, 5행의 “이 사건 계약”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수정
라. 29면 아래에서 2행의 “원고 소프트웨어이”를 “원고 소프트웨어가”로 수정
마. 31면 5행의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부터 31면 8행의 “하고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센시에게 내부적인 용도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능의 라이선스로서 라이센시가 해당 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에 따라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1.1(b)], 라이센시가 허용한 사용자들[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에 정의되어 있다]이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액세스(access)’ 및 ‘사용(use)’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C)]. 그리고 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은 ‘위 조건이 적용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주문된 수만큼의 사용자들이 동시이용 방식으로 계약에서 정한 국가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여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자(user)라 함은 “라이센시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서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액세스’하여 라이센시의 독점적·내부적 필요에 따라 일하는 라이센시의 종업원 또는 라이센시의 컨설턴트나 하도급업체의 개별 종업원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용 방식 라인선스의 경우 최대 수만큼의 동시이용자 또는 확장된 기업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동시이용 방식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종업원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의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시이용 방식의 경우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더 나아가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를 초과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까지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시이용 방식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이용허락한 이용방법 중 이용부수는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에 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프로그램의 ‘사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역시 그 이용허락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에서 사용자를 “라이센시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컴퓨터에서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액세스’하여 라이센시의 독점적·내부적 필요에 따라 일하는 라이센시의 종업원 또는 라이센시의 컨설턴트나 하도급업체의 개별 종업원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후 중앙처리장치(CPU)가 램의 내용을 읽어 연산이나 화면생성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라이선스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는 피고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원고 역시 ‘액세스’를 사용자가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컴퓨터에 지시하고 그 실행이 시작되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2014. 9. 5.자 준비서면)], 피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서 구동시킬 경우 피고 소프트웨어가 램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라이선스 계약에서 이용허락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액세스’의 경우도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③ 더욱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에는 ‘일시적 복제’도 포함되는데, 동시이용 방식의 경우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이용허락계약 당시 약정한 최대 수를 초과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이를 허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최종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실제로 동시이용 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이를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도 없다.
바. 33면 5행 밑에 아래를 추가
사)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고, AutoCAD 프로그램, PTC 프로그램, MapleSoft 프로그램과 같이 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 사용이 없는 경우 그 라이선스를 회수하는 기능을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과 그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utoCAD 프로그램 등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스스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최종사용자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34면 13행 밑에 아래를 추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목 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나)목 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중 (가)목 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나)목 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참조).
4.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하여 컴퓨터에 설치(영구적 복제)한 최종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행위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저작권법은 제35조의2 본문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의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중앙처리장치(CPU)가 먼저 캐시를 조사하고 없으면 램에 접근하여 램에서 읽은 자료를 캐시에 저장하여 연산이나 화면생성 등의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속도가 느린 저장장치에서 속도가 빠른 저장장치로 자료를 일시적으로 고정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의 구체적 지분권에 해당하는 이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용도 포함하는 주된 이용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컴퓨터 내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행위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내의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물리적으로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유형적으로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만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복제권이 미친다고 해석하게 되면 원래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까지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일시적 저장이라는 형태의 복제는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2 를 신설하여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하였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최종사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경우, 위와 같은 비활성화에 따라 종료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램에 복제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램에 복제되어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는 비활성화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작동이 멈춰있는 상태로 보존되고, 멈춰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작동도 되지 않는 정지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중앙처리장치(CPU)는 처리속도가 빠른 반면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 속도는 느린 관계로 두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조정하여 처리 속도를 높임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하려는 것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뿐더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정에 기술적으로 수반되는 복제로서 반드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 소프트웨어는 비활성화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작업하던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종료됨이 없이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라이선스를 반환한 피고 소프트웨어가 작업데이터 및 작업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한 새로운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그대로 적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원고가 ‘많은 회사들이 라이선스가 일정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사용자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최종사용자들이 CAD/CAM/CAE 응용 프로그램에 다시 로그인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원고 소프트웨어는 작업 중인 데이터의 손실이나 시간 지연 없이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다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원고 소프트웨어를 홍보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피고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고 램에 복제되는 것은 이용자의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제1심에서 소 각하된 부분 제외)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