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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757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1. 12. 원고의 처인 B에 대한 공증인가 강남종합법무법인 2012년 증 제466호 공정증서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와 B의 주거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중 B의 공유지분을 민사집행법 제190조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과 2014. 5.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B이 혼인 전부터 채무가 많아 재산관리를 별도로 하던 중 2014. 8. 3. 집행장소로 이사 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어서 B에 대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 중 컴퓨터 중 본체, 냉장고, 전자렌지를 원고의 자금을 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나머지 물건인 컴퓨터 중 모니터, 세탁기, 장롱, 김치냉장고에 관하여도 보면,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가전제품들인 위 물건들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