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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7 2014가단6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38. 12. 19.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망 D가 1996. 10. 31. 사망하자 피고는 1996. 10.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6.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망 D로부터 1988. 2. 4. 이 사건 임야 중 1,248m2를 매수하였으므로 D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48/2,714 지분에 관하여 1988. 2.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88. 2. 4. 이 사건 임야 중 1,248m2를 망 D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 매매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