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2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연합(이하 ’B단체‘이라 한다) 소속 대학생 등 다른 집회참가자 약 330명과 함께 2011. 6. 1. 22:40경부터 23:47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눈스퀘어 앞 도로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단체 소솔 대학생 등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명과 함께 2011. 6. 2. 22:10경부터 23: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그곳 도로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해산명령고지 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1. 정보상황보고(6.1.)
1. 채증사진(6.1. 22:58경)
1. 정보상황보고(6.2.)
1. 채증사진(6.2. 22:35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