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정50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3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6:00경 D에서 근무하였던 E가 이직한 의왕시 F에 있는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E이 D에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특허관련 제품 설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D에서 왔다. E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H의 상무인 피해자 I(43세)으로부터 “E가 출장 중이니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 포함)

1. 수사보고(CCTV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허권 침해 등의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 가서 경찰관을 기다리며 퇴거에 불응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