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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20가단530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