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동거 녀인 피해자를 위하여 그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던 중,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피해자와 헤어질 의도로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그 후 피해자가 가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를 주거지 인근의 편의점에 맡겨 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가방 및 그 내용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어 이를 절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이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 등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주거지 인근 편의점의 직원에게 맡기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어 피해자가 연락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가방을 찾는 피해자의 연락을 약 3일 동안 계속 회피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그 가방과 내용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한 것으로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가방 및 그 내용물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