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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3 2016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6. 9. 21. 22: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도로에서부터에서 김포시 풍무동 현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