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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다8053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14. 8. 26.자 임시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및 준회원들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위 임시총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가.

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2012. 10. 13.자 임시총회, 2013. 6. 13.자 임시총회, 2013. 10. 2.자 임시총회, 2014. 8. 26.자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등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이어서 위 각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B가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