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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776 | 양도 | 2007-12-05

[사건번호]

국심2007중1776 (2007.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8중14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OO 소재 주택(토지 140㎡, 건물 242.28㎡, 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2006.5.30.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소재 건물 132.55㎡(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7.3.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55,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주변 농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영농관리목적의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을 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쟁점건물의 일부가 방으로 사용가능하고 주방시설 및 욕실이 있는것이 사실이나 농장 인부들의 농사 당일의 침식 등에 필요한 시설이다.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량이 일정하고 청구인의 부(父)가 거주하는 사실을 현지확인 하였다는 것을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리사에서 양계를 하고 있고 용수공급이 어려운 현지사정 때문에 영농에 필요한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 전기를 사용한 것이다.

농한기인 겨울철에도 여름철과 비슷한 전력을 사용했으므로 가정용이라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겨울철에도 보일러는 가동하여야 양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건물 주변은 모두 농지이므로 쟁점건물 소재지는 주거지로서 전혀 적합한 곳이 아닐뿐더러 청구인의 부(父)가 아무 연고도 없는 OO시에 혼자 거주할 이유가없고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OOO OOO OOOO에서 실제 거주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父)가 거주한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에는 LP가스· 기름보일러·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고, 싱크대·수세식화장실·욕실 등이 있어 상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로 확인되며,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이 84,900천원으로서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매월 전기사용량이 200kw이상으로서 사람이 거의 상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에 필요한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정용 계량기의 전기사용량(농한기인 겨울철에도 여름철과 비슷한 전력량을 사용)이었으며, 현지확인 당시 농업용 계량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그의 형제들은 쟁점건물 주위의 농지들을 2000.12.11. 동일시기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그의 부(父) 및 형제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연면적 132.55㎡(1층 93.5㎡, 2층 39.75㎡)의 2층 연와조/슬라브 건물로서 용도는 1,2층 모두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다.

(4)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이고 청구인의 부(父)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OO시청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2006년도에도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5)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창고라는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한OO시청 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보면, “상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방과 싱크대, 욕실, 전화기, TV 등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6) 쟁점건물의 사진을 보면 외관상 일반주택과 다를 바 없다.

(7)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량이 농한기인 겨울철에도 농번기와 차이 없이 매월 200kw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그의 부(父)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쟁점건물이 아닌 경기도 OOO로 되어 있을지라도, 쟁점건물은 방과 싱크대, 욕실, 전화기 및 TV 등이 구비되어 있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농한기에도 농번기와 거의 차이 없이 월 200kw 이상의 전력이 사용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