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9상,1045]
[1]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적극)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2] 운송계약에 따른 도착지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영문으로 ‘surrender’이며, 이하 ‘서렌더’라 한다)를 요청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내게 된다. 이처럼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선박대리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수하인이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공2007상, 783)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공1999상, 989)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공2005상, 305)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공2016하, 1592)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4인)
지아이에프해운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
나. 운송계약에 따른 도착지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영문으로 ‘surrender’이며, 이하 ‘서렌더’라 한다)를 요청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내게 된다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참조). 이처럼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선박대리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수하인이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 .
2. 원심은, 피고가 자신이 받은 선하증권이 위조되었고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받지 않은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주어 화물이 반출되도록 한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가. 피고는 운송주선인인 YINKOU INT. FREIGHT AGENT CO.(이하 ‘잉코우’라고 한다)의 국내 인도대리업무를 위임받은 이행보조자이다.
나. 수입업자인 유한회사 대일농산(이하 ‘대일농산’이라고 한다)과 중국 수출업자인 대련금탑식품유한공사 사이의 중국산 냉동고추(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결제방식은 전신환송금 방식이다.
다.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당시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이 된 잉코우가 발행하여 실제운송인인 선박회사 장금상선 주식회사와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인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 선하증권은 서렌더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에서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화물 반출 이후에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이중으로 발행하여 선박회사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선하증권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선하증권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원본 선하증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수하인인 대일농산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당시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 이외에 이중으로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 사본 중 일부 선하증권에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었다가 대일농산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당초 기재되지 않았던 신용장번호가 기재되는 등 전신환송금 거래방식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신용장번호는 상법상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화물 운송 당시 운송 관계자들이 인지한 선하증권은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었으며, 피고가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운송인 잉코우의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신환송금 거래인지 여부와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가 운송인과 선박회사의 통보나 지시를 믿고 그에 따라 수하인인 대일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으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위조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방식을 허위로 고지하였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례를 위반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