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가합1598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5.부터 피고 B은 2013. 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