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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2 2019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8. 13:53경 경남 함양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배리에 있는 공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4. 3. 16: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양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평리에 있는 지곡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2019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