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5. 2. 24. C와 이혼하고, 2005. 3. 8. 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B 앞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17.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5.부터 2014.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C는 법정기일이 2006. 12. 1.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21억여 원(본세 기준, 가산금 불포함)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대한민국(소관 동대문세무서장)은 2013. 2. 28.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383호)을 받았고, 2013. 3.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9.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5. 22.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대한민국이 C를 대위하여 B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6520호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9. 3. C와 B 사이의 재산분할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B는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2014. 9. 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7.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C를 대위하여 2015. 4.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