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08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 약 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14.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6. 14.을 기준으로 차임 4개월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6. 14.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3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0.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