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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5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4: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D(46세, 여)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37번 PC자리에서 17시간 가량 드라마 등을 보면서 그 이용대금 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