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 회생 사건의 각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회가공제조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3. 2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서울 강북구 H 일원에서 시행하는 I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G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관리, 운용, 처분하는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들이다.
나. 이 사건 약정 등 1) G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 3. 26. 주식회사 J 등과 대출 및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1,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J 등은 2007. 4. 11.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대주로서의 모든 권리 등을 K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K 유한회사는 2010. 10. 14. 이를 5개의 SPC들(피고 B 유한회사, L 유한회사, 피고 C 유한회사, 피고 D 유한회사, M 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며, 2010. 10. 15. 위 SPC들은 대주로서, G는 차주로서, 원고는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주들의 유동화거래를 고려하여 대출조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출 및 업무약정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 및 아래의 추가 대출약정상 다른 연대보증인도 있으나 이 사건과 관계가 없어 이하에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아니한다. 2) 그 이후 2010. 12. 10. 차주를 G,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을 원고, 대주를 N 유한회사, O 유한회사로 하는 추가 대출약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G는 5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위 대출 및 업무 약정의 변경약정 및 추가 대출약정 이하 위 약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해 G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