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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1.10 2017노7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 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도 미수 범행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다른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여기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