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82 | 소득 | 1995-03-11
재일46014-582 (1995.03.11)
소득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 문의 경우 ○○동 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당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므로 분양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위 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분양당시 상황
(1) 주거지 : ○○시 ○○구 ○○동 ○○APT
(2) 회사 소재지 : ○○기전 ○○공장 (인천시)
(3) 분양 받은 APT
(가) 소재지 : 성남시 분당
(나) 분양 일자 : 1992.08월
(다) 입주일자 : 1994.12월
나. 분양받은 이후 상황
(1) 주거지 이전(1차)
(가) 가락동집 매도후 (분양금 지불관련) 인천시 북구 ○○동으로 이사(전세)
(나) 이전일 : 1992.08월말
(다) 회사 소재지 : 상동
(2) 주거지 이전(2차)
(가) 인천시에서 충남 천안시 ○○동으로 이사 (가족모두 이사함)
(나) 이전일 : 1993.12 (전세)
(다) 회사소재지 : ○○기전 ○○공장 (○○도 ○○군 ○○면 ○○리)
(라) 사유 : 공장이전 (인천->천안) 1993.12월
다. 현재 상황
분양 받을 당시는 출퇴근(분당<->인천)을 고려한 상태로 분당을 선택하였으나 급작스러 회사 이전 방침(1993.06월 확정)으로 천안으로 이사를 하고보니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성남시청으로부터 전대 동의서만 미입주하였습니다. 그동안 분양금 지불을 위해 대출 받은 상환금부담이 커서 등기가 완료된 후 매도를 하여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