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23: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49세) 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씨 팔 년 아“ 라는 등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협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혐의로 임의 동행 되어 2017. 4. 18. 23:58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지구대' 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출입문을 흔들며, " 집까지 태워 달라고 씨 발 놈들 아, 택시비 달라고
개새끼들 아" 고 욕설을 하는 등 주 취 상태로 약 30 분간 관공서인 금 천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장, 관공서 주 취소란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