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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50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비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300㎡를 명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