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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기법46003-104 | 소비 | 1995-04-14

문서번호

재기법46003-104 (1995.04.14)

세목

소비

요 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