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법46003-104 (1995.04.14)
소비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