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9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6. 22:35경 부산 금정구 C나이트 내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흔들고 있던 탬버린을 빼앗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맥주병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 컵을 집어 들어 위 C나이트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42인치 TV모니터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73,000원이 들도록 위 TV모니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