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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1224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16. 2. 15. 이 사건 기록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고 2016. 2. 18. 판결문을 발급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반면, 그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15.부터 2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수업을, 피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기계 운반을 의뢰받고 2012. 3. 23. 적성에서 문안으로, 2012. 3. 25. 문안에서 적성으로, 2012. 4. 26. 적성에서 검단으로 건설기계를 각 운송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총 운송비 1,100,000원 중 미변제 운송비 6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