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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2.27.자 2019느단1793 심판

부양료

사건

2019느단1793 부양료

청구인

상대방

1. 을

2. 병

3. 정

판결선고

2020.2.27.

주문

1. 이 사건 청구 를모두 기각한다. 2. 심판 비용 은 각자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 들은 청구인 에게 부양료로 2019.6.부터 청구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월 30

만 원씩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이 사건 기록 및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과 무는 1971.12. 12.결혼식을 올렸고, 1973.5. 14.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 상대방 들은 청구인과 무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무와 청구인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881(본소), 209156(반소) 사건 에서 , 위 법원 은 2019.4.23.무가 제기한 본소에 의하여 청구인과 무가 이혼하고, 혼인관계 파탄 에 주된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며, 재산분할로 무가 청구인에게5,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 을 지급 하고 , 청구인이 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위 판결 에 대하여 무와 청구인이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1.8. 제1 심 판결 중 재산 분할 부분을 "무가청구인에게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 하고 , 청구인 이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변경하고, 무 의 나머지 항소 와 청구인 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546(본소 ) , 20553 ( 반소 ) 사건].

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2. 청구인 의 주장

청구인 은 건강 이좋지 않고, 고엽제 수당으로 월 53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아파트 월 생활비 ,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 이 지출되어 형편 이 궁핍하다. 따라서 상대방들은 청구인 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모 와 성년 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 하는 부양 의무 는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 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 가 있음 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 의무 이다 ( 대법원 2013.8.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나. 갑 13 호증 , 을1, 11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청구인이 매월 국가 보훈처로부터 고엽제 피해로 인한 장애수당과 6·25 전몰유족 승계수당 등으로 월 약 53 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② 청구인과 무 의 혼인파탄 무렵 청구인 명의 의 소극 재산 은존재하지 않으며, 적극재산으로 우체국 예금5,385,850원, 국민은행 예금 2,189,246 원 , 신한은행 예금 2,239,464 원 등 이 있는 사실, ③ 청구인이 토지를 소유 하고 있으며 , 관련 이혼사건 항소심에서의 감정 결과 위 부동산의 가액은 2억 1,087만 원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 에다가 을 9호증의 1,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들 ,즉 청구인이 관련 이혼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월 53만 원 의 수당(위 3의 나.항 ① 참조)외에 기초연금수당 164,840원 과국민 연금 171,360 원도 지급받고 있다고 기재한 점, 청구인이 혼인파탄 무렵 상당한 현 금 을 보유 하고 있던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이혼사건에서 청구인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현금 34,323,152 원 을 인정하였다),관련 이혼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청구인이 무 로부터 재산 분할금 3,500만 원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청구인 이 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 는 이미 가집행되었다) 등 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청구인 이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을 인정 하기 어렵고 ,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 에 선 청구인 의 이 사건 부양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2020. 2. 27.

판사

판사 오 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