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 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건물 중 제203호, 제204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각 2015. 6. 1.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을 제203호는 3,200만 원, 제204호는 5,500만 원으로 정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 건물 제203호, 제204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의 변동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6. 7. 12.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건물 제203호, 제204호에서 각 퇴거하면서 그 때까지 발생한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