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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9 2020가단1187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 합 130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