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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3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9. 3.경 원고로부터 그동안 차용한 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2009. 4. 30.부터 2010. 10. 31.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C, D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대부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거나, 유아용품 사업을 하는 피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해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법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