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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28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10:10경 군산시 D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인 E 탱크로리 차량의 경유 공급밸브와 등유 공급밸브를 모두 열어 위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된 경유와 등유를 동시에 그곳에 있던 F 콤프 건설장비의 연료탱크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2,696,72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2,076리터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있던 건설기계에서 채취한 시료가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 것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인 G이 압수영장 없이 시료를 채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제10호, 제16호에 따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한과 이러한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