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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신용카드를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 정보관련 동의서의 각 성명 란에 ‘O’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개인( 신용) 정보관련 동의서 1 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 신용) 정보관련 동의서 1 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 고단 4128』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농협신용카드 1) 피고인은 2015. 3. 12. 경 의정부시에 있는 농협은행 의정부 중앙 지점에서, ‘ 거래 신청서’ 및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의 신청인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 란에 ‘ 경기 동두천시 P 아파트 30* 동 20* 호’, 연락처 란에 ‘S’, 직장 란에 ‘T, 의정부시 U 빌딩 5 층’, 신청일 란에 ‘2015. 3. 12.’, 신청인 란에 ‘Q’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거래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 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우리 신용카드 1) 피고인은 2015. 3. 6. 경 의정부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 회원 가입 신청서[ 신용카드]’ 의 성명 란에 ‘Q’, 휴대전화번호 란에 ‘V’, 자택 주소 란에 ‘ 경기 동두천시 P 아파트 30* 동 20* 호’, 계좌번호 란에 ‘W’ 신청인 란에 ‘Q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