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와 D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D의 어머니이자 C의 장모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11. 10. 4.경 1,000만 원, 같은 달 5.경 4,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3.경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7.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도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D,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092호로 차용금 청구 소송(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15. C, D에 대하여는 승소, 피고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6.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는 2014. 3. 19. 대전지방법원에 “C는 D를 통하여 원고에게 고물상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와 D의 말을 믿고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 관련 차용증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피고와 D가 공모하여 위 차용증에 피고의 서명무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차용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도 C가 사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