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9.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