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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725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9]

판시사항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상속세 부과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

판결요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속세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액 상당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여세액공제는 그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의 단서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는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가산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이 증여세 및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어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제3항 에서 "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 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 에서 " 제3항 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액의 공제방법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 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위 제3항 의 단서를 적용하고,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 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위 제3항 의 본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속세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액 상당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여세액공제는 그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를 그대로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 방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인이 상속인이더라도 그가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8조 제3항 단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위 조항의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의 적용(증여세액 공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