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에 도난된 ‘C’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한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