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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죽도장 및 임가공업체인 ‘C’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오토 40㎥ 1식, 수동 20㎥ 1식) 및 건조시설(오토 36㎥ 1식)을 각각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