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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23 판결

[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공1989.12.1.(861),1702]

판시사항

항소심판결선고 후에 적용법률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조인 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이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건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1980.12.18. 법률 제3286호) 은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어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에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