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977 | 상증 | 1991-07-10
재삼01254-1977 (1991.07.10)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0월 11일 ○○시 ○○구○○동 334의 14소재 답 3008㎡ 중 부친지분인 1720.50㎡ 중 1149.60㎡를 부친의 병환으로 사리 판단 능력 결핍과 본인의 사업 의욕등을 연유로 하여 본인에게 증여 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 그후 부친의 건강이 호전되어 부친은 당초 증여 등기한 상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 ○○지원 사건 91가단○○○(1991.05.03)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고 1991년 06월 05일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 본인은
가.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취득원인 무호와 증여세 제외
나. 국세청 예규(개인 1234-2169, 1969.12.31) (취득원인 무효와 증여세 과세에 관한 건)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