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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7다290477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 한다)의 직원인 원고가 고객인 C, D과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한 선물옵션거래를 하거나 허위잔고확인서를 송부한 다음 추가로 돈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C에게 49,985,265원, D에게 169,396,001원의 손해를 각 입게 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한화증권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금으로 C에게 34,989,685원, D에게 104,179,116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고객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56조 제3항, 민법 제481조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