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11권 1집 854~860] [전원재판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따라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위로서 국회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기본권 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국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하되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⑦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헌재 1994. 4. 28. 91헌마55 , 판례집 6-1, 409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 판례집 6-2, 249
청 구 인98헌마472 사건)
1. 기○봉 외 2인
( 98헌마488 사건)
2. 이○숙 외 2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외 1인
피청구인국회의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1) 98헌마472 사건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1998. 8. 23. 제15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병태 외 9인의 국회의원들이 각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국회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김병태 외 9인의 국회의원들은 의료 및 제약업체의 사업주 등을 겸직하고 있어 이들이 약가 결정을 위한 국가정책, 제도 등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산하 단체를 담당 및 감독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당사자들의 직무수행이 명백하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 각 국회의원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로 선임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공정한 의료보장 및 의
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선임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 여타 사법적 쟁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별다른 사법적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12. 16.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98헌마488 사건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1998. 8. 23. 제15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허남 국회위원과, 같은 해 9. 11. 정희경 국회의원을, 그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국회의원들은 전직 사립학교재단의 이사장을 장기간 재직하였던 바, 만일 위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정책 및 제도 등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산하 단체를 감독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당사자들의 직무수행이 명백하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 국회의원들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선임함으로써 학부모들인 청구인들의 교육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선임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 여타 사법적 쟁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별다른 사법적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12. 29.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8. 8. 23. 김병태 외 9인의 국회의원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98헌마472), 같은 날 김허남 국회의원과 같은 해 9. 11. 정희경 국회의원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98헌마488 ) 각 선임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위 1. 가. 사건의 줄거리 기재와 대체로 같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건
국회법 제48조는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 등에 분산・배정하는 방법과 선임절차를 규정한 법규로서, 이러한 위원 선임은 국회의 내부 회의체적 기관인 상임위원회를 조직 또는 구성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이것이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거나 나아가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는 처분성을 갖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아닌, 국회라는 기관의 내부적 구성에 관하여 문제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2) 본안판단
국회의 의안심의 과정은 영국형의 본회의 중심주의와 미국형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대별되는 바, 양자는 서로 일장일단이 있고 어느 것이나 각국 의회의 전통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양자택일되거나 절충되어 채택・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중심주의는 본회의 중심주의보다 능률적이고 신속하며, 증대하는 안건처리에 보다 적절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을 기할 수 있으며, 대화와 토론 및 타협을 통한 결론도출에 보다 건설적이며, 또한 본회의 중심주의의 제도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 중심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적이고 내부적인 조직구성에 관한 권한이자 제도로서 만일 그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의 윤리심사나 징계를 촉구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선임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국회의 조직구성을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따라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 판례집 6-1, 409, 412). 다시 말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반드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 판례집 6-2, 249, 264).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피청구인은 1998. 8. 23. 국회의원 김병태와 그 밖의 9인의 국회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날 국회의원 김허남을, 같은 해 9. 11. 국회의원 정희경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각 선임하였던 바, 이러한 선임행위는 국회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위로서 국회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즉,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듯이 국회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그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선임행위는 그 자체가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행위로서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기본권 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