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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6가단13942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