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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3 2015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5. 22:10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대호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인벤스’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여)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