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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구단1034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4.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1층 공장 건물에 대한 2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 D이 2016. 2. 17. 변압기 주변 안전펜스에서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F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라고 판단하고, F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결정하였다.

마. 그러나 F는 위 징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G을 고용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가 G의 건강이 좋지 않아 판넬 공사를 F에게 도급주었는데, 옥상방수 공사는 위 판넬 공사의 일부이므로 발주자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7. 1. 17. 위 징수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 인정하고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18,545,010원의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