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2015나10302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A
2. B
C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23. 선고 2014가단9355 판결
2015. 9. 2.
2015. 10.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산시 D 하천 309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4, 5,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 부분 20㎡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나' 부분 20㎡ 위에 있는 알루미늄 등 철구조물을 철거하라. 피고는 위 '나' 부분 20㎡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460㎡"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제3면 제15행의 "피고가" 다음에 "이 사건 '나' 부분에"를 각 추가하고, 제2면 제8행의 "지상 건물"을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84.64㎡"로, 제2면 제15행의 "통하여 "부터 "왔다."까지를 "통로로 하여 농기계와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로, 제2면 제16, 18행의 각 "건물"을 각 "토지 및 건물"로, 제3면 제1행의 "2014. 3. 23.경부터"부터 제3면 제2행의 "경계부분에"까지를 "2014. 3. 23.경 이 사건 하천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 위에"로, 제3면 제4, 5행의 "위 범죄로"를 "'2014. 3. 중순경 이 사건 하천부지 일부에 높이 1~2m, 길이 115m 가량의 알루미늄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3면 제11행의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대지"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로, 제3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에 위와 같이 알루미늄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까지 사람의 출입 및 원고들의 주업인 농사일을 하기 위한 농기계 출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를 통행하여 공로인 G로 출입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를 통행하지 않고 이 사건 하천부지와 반대 방향에 있는 공로인 F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아산시 I, J 등 토지들(이하 '이 사건 반대편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건 반대편 토지들은 모두 제3자들의 소유로서 제3자들의 주택부지 및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반대편 토지들에는 농기계 한 대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폭의 공간이 있기는 하나, 그 공간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통로가 아니라 이 사건 반대편 토지들 소유자들의 주차공간 및 주택과 밭을 연결하는 출입로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다른 차량 또는 농기계가 출입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사람의 출입 및 원고들의 주업인 농사일을 하기 위한 농기계 출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로, 제4면 제11행의 "이 사건 건물부분과"부터 제4면 제12행의 "있는 점"까지를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인 G로 통행하여야 하는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희
판사 조형목
판사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