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0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칸막이설치나 도색 등 내장공사가 된 상태로 점포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후 추첨을 통해 피고가 분양받은 임차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점포의 위치가 특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에게 임대분양 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칸막이설치나 도색 등 내장공사가 된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①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칸막이설치나 도색 등 통상의 내장공사가 이루어진 개별점포를 제공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