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977 | 양도 | 1993-09-16
재일01254-2977 (1993.09.16)
양도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32, 1993.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2032, 1993.07.16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의 공원용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구 ○○동 ○○-○○의 토지는 1978.06.30자로 이부지분은 증여를 받고 나머지지분은 1986.02.15자로 상속을 받았으며 1992년05월 양도하였습니다. 동토지는 1977.07.19자로 공원용지로 고시되었고 1984.10.22자로 공원용지 승인되었음.
나. 1977.07.19자로 공원용지로 고시되었고 1984.10.22자로 공원용지 승인된 토지의 공원용지 판정은 고시일인 1977.07.19자인지 승인일인 1984.10.22자인지
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정하는 유휴토지 일 경우 공제가 배제되나 동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인근 공원용지 지정지역에는 건축물이 없으며 현재공원용지로 지정되어있어 사실상 대지화 될수없는 토지이며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세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