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6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객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제품 그릇을 탁자 위에 던져 그릇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 양쪽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